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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이 낮아지고 고령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배를 증가했으며 또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도입했는데요. 어떠한 제도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운전면허증반납에대한-설명을하고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보유 시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고 발생 가능성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나이도 많아지게 되는데 특히나 걸음걸이가 가장 변하며 이것은 노후 건강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는 정신건강과 육체건강 간의 상호 연결이 되어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 능력이 저하되어 자신이 점점 걸음걸이가 느려진다고 생각이 들면 운전면허 반납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권장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이고,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분들에게 자진 반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 날짜, 연령 조건, 혜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반납 권장 나이와 혜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선불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납 후에는 최초 1회에 한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혜택사항

 

  • 서울 :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1천 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
  • 부산 : 음식점, 병원 및 협력업체 2천여 곳 최대 50% 할인 지원
  • 전주 : 시내버스 5년 무료이용
  • 대전 : 10만 원 상당의 교통권 지급
  • 천안 : 10만 원 상당의 교통권 지급
  • 경기도 :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
  • 대구 :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
  • 나주 : 만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지원
  • 제주도 :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복지카드 또는 대중교통 무료, 연 24회 행복택시 무료

반납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운전면허증과 지원 신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작성하실 수 있으며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운전 경력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거주지 인근 경찰서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반납하게 되면 모든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2. 오토바이 및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부업으로 음식배달을 하는 경우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반납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3. 반납하는 순간부터 바로 운전을 하실 수 없습니다.
  4. 1년 동안은 면허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5. 한번 취소 후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고 싶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기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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