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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보험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상금 같은 것을 간혹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아래 보상금은 일반적인 보상을 기준으로 한 참고 자료이며 예외 및 특수사항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구 안 하면 못 받는 자동차 사고 시 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사고발생시-받을수있는-보상금에대해설명한다

1. 격락손해보상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인정기준

  • 사고로 인한 자동차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지급

2. 대차료 보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운전자사 사고로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할 때 다른 자동차를 대신 빌려 사용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차료는 피해차량의 수리기간이나 폐차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기간이 다르며 대차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대차료 : 피해차량이 수리가능산 경우에 인정되는 대차료로서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신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차료는 대차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차대차료 : 피해차량이 수리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대차료로서 폐차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신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폐차대차료는 대차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 대차 하는 경우 : 동종의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 대차 하지 않을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의 금액

 

 

 

3. 휴차료 보상

사고로 인해 내 차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인정기준

  •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비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 대차료, 휴차료의 인정기간은 실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30일 한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한도로 지급

4. 대체비용 보상

전부손해사고로 차량 폐차 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보상금 기준

차량수리비가 차량시세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해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사고직전 차량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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