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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최저임금으로 얼마가 책정되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얼마?
-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적용
- 최저임금 시간급 : 9,860원
- 월 환산액 :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이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합니다.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의 범위=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은 임금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위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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