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르게 됩니다. 오늘 9일, 보건 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 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 이하 혹은 2인가구 340만 8000원 이하 소득을 버는 노인이라면 정부로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결론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 원이 오른다. 노인인구 증가로 701만 명 달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 가구 기준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로 등으로 결정하고 해당 기준에 맞춰 기초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선은 노인 단독가구가 202만 원, 부부가구가 323만 2천 원이었다. 기초연금은 기본 소득 이하의 노인들을 부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성 연금으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기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