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추가조건)
기존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제도입니다. 올해 2024년에도 이 제도를 연장한다고 하니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신청방법, 조건대상, 신청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임차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 합산=70만 원 이하) 24년 추가된 조건 : 청약통장 가입자 구분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1인가구 1,337,067 2,228,445 2인가구 2,209,565 3,682,607 3인가구 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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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