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계산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최저임금으로 얼마가 책정되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얼마?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 9,860원 월 환산액 :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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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1.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