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났을때 꼭 받아야 하는 보상금 4가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보험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상금 같은 것을 간혹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아래 보상금은 일반적인 보상을 기준으로 한 참고 자료이며 예외 및 특수사항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구 안 하면 못 받는 자동차 사고 시 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격락손해보상 차량파손 시 수리를 해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인정기준 사고로 인한 자동차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용의 15% 지급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용의 10% 지급 2. 대차료 보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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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9. 12:00